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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차에 양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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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2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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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를 확보하기 위한「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동영상,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를 근거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시장ㆍ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기 전 모든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우측으로 피하거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보할 의무를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현장 단속에 의한 범칙금 부과만이 가능했다. 출동하는 소방차를 따라다니며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만사 수많은 치안을 제쳐두고 소방차만 따라다닐 수는 없는 일이라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없었다. 이제는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등의 영상기록매체를 근거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앞길가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라는 생각과 ‘물가도 오르고 삶도 팍팍해지는데 길 안비켜줬다고 과태료까지!’라며 시큰둥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신속한 출동만이 대형화재 초기 대응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의 생명 소생율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화재는 신속한 현장도착에 의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차의 현자도착 시간은 미국의「5분대응이론」과 일본의「8분대응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는 화재발생 후 5분내지 8분이 지나면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며 화재가 확대되는 플래시오버(Flashover)현상이 일어나므로 그 시간안에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마찬가지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 응급구조사가 현장도착하여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취하기까지 4~6분의 짧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며, 생명을 건지더라도 뇌손상에 의한 후유증 가능성이 많다.
「도로교통법」이 부분 개정된지 두달이 지났지만 양보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듯 출동하고 있는 소방차의 앞길을 막고 있는 차량은 여전히 많고 소방차는 빠른 현장도착을 위해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관련 법 개정이 단속을 위한 개정이 아닌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임을 이해하고 출동 중인 소방차량의 빠른 현장도착을 위해 양보해줄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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