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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지전용 농지, 지목변경 서두르세요!

2011년 09월 16일 [순창신문]

 

유난히 올해는 긴 여름 장마에 열대야로 밤새 잠 못 이루어 뒤척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처서를 경계로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숨 가쁘게 바뀌면서 일교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요즘, 환절기 건강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산지를 훼손하여 5년 이상 계속, 농림어업용 시설 및 주택,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현실 지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를 금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 제도는 지난해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을 현실화 해 주는 제도로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사용 중인 용도에 맞게 양성화하여 주는 것으로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위가 가능해지고, 산지를 현행 지목대로 변경ㆍ사용할 수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자는 농업인에 한하며, 신고 구비서류는 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산지이용확인서(신고대상 산지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변경하려는 지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 : 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지적공사 발행 측량성과도와 농업인을 확인하는 읍ㆍ면사무소 발행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순창군청 산림축산과에 접수하면, 산지관리법 등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불법 전용산지 신고ㆍ수리 후 지목변경을 하여 줍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지난 8월말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 151건에 대한 36ha의 임야를 현재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해 주었는데, 그중 밭이 93건 21㏊로 60%를 차지하고, 논이 30건 9ha, 기타 대지 및 과수원이 28건 6ha에 대하여 지목을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들녘의 농작물에 흰 이슬이 맺히고 가을 기운이 완연히 나타난다는 백로가 지났습니다. 금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처리해 임시특례제도의 남은 기간동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으로 토지 소유주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산지전용 농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서둘러 주시고, 아울러 주위 농가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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