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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판결 ‘선고’의 장면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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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2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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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지난 2월 19일 드디어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형사사건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판결결과에 대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형선고결과 또는 그 이유에 대하여불만을 가지기도 한듯하고, 또 일부 시민들은 반대의 아쉬움을 가지기도 한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의 지인들과 이 내란우두러미 사건의 판결결과를 놓고 사소하게나마 ‘내기’를 했더랬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도무 네 명의 참가자 중 두 명은 사형을 예상하였고, 한 명은 공소기각판결을 예상하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무기징역을 예상한 사람은 저 혼자였고, 이번주에 내기에 당첨된 제가 식사턱을 얻어먹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내기에 당첨되고도 그다지 유쾌한 기분은 들지 않네요.
다른 일 때문에 이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였고, 나중에서야 판결선고 장면과 판결이유를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그간 진행된 내란우두머리 사건 공판장면과 더불어 제 눈에 띄는 장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민사사건의 변론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굳이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판결선고 당시에는 변론을 할 것 자체가 아예 없으므로 변호사조차도 출석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2일후에 판결문이 이메일을 통하여 변호사에게 송달되므로 굳이 실시간으로 구두에 의한 판결선고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직원을 법정에 보내어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의 공판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변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변호사가 같이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되면 그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감내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고 따라서 대부분 연기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판결선고는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변론을 할 것 자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변호사는 대부분 출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을 법정에 보내는 경우는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선고 이전 이미 변호인석에 자리를 잡고 않은 변호인들이 윤석열이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치 윤석열을 ‘영접’하는 듯한 모습으로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속피고인이건 불구속피고인이건 변호인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가 피고인을 ‘영접’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예의를 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뿐 아니라, 다른 변호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 역시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예의범절이 다소간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치 ‘주군’을 영접하는 것처럼, 일사분란하고 예의바른 모습, 그러한 자세가 윤석열을 향한 것이 아닌 시민을 향한 것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모습을 희화화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법정안밖에서 무리한 발언과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마치 자신들이 ‘영웅의 대변자’인 것처럼 떠벌리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내란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1심판결선고를 마쳤습니다. 그간 있었던 변호인들의 적절하지 못한 언행에 대하여도 변호사협회를 통한 내부적인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진우 / 법무법인 다일 공동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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