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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소 설치·송전선로 입지선정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투명해야

2025년 08월 22일 [순창신문]

 

↑↑ 임종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림축산정책특별위원장)

ⓒ 순창신문



최근 순창군 곳곳에 개폐소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특정 마을이 유력하다는 면 소재지가 아니라 모든 면에 동일한 색상과 내용까지 같은 현수막이 게시된 것이다.

변전소는 익숙한 명칭이나 개폐소는 생소하여 인터넷을 찾아봤다.

"전기 송전 선로의 도중 또는 분기점(分岐點)에서 송전선을 여닫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며. 주요 설비로는 차단기(遮斷器), 단로기(斷路器), 계전기(繼電器) 따위가 있다"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 발전소의 전력을 변전소나 배전소로 보내기 위하여 송전선을 열거나 닫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개폐소라 하는 것이다.

한전이 추진하는 것이니 관련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인계 마을 주민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순창군에서 10명 추천했다는데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의견을 전달할 수 없어 답답하다는 얘기였다.

누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인지 알아야 주민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하여 진행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다면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선정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확인해봤다.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선정 절차

사업계획 확정→경과 대역 개황조사→경과지 선정 기준 수립(입지선정자문위원회)→후보경과대역 선정→최적경과대역 결정(입지선정자문위원회)→주민설명회(공청회)개최→최적후보 경과지결정(입지선정자문위원회)→설계 및 지적현황 측량→주민설명회(공청회)개최→환경영향평가서 작성→사업신청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선방안” 2010.12. 4쪽)


▶2010년도에는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최근에는 “입지선정위원회”로 사용

위 내용대로라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과지 선정 기준 수립, 최적 경과대역 결정, 최적 후보 경과지 결정 등 3번의 중요 의사결정을 하고 2번의 공청회를 거치게 된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개폐소 설치 및 송전선로 입지선정에 있어 순창군민을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기준 수립, 최적 경과 대역 결정, 최적 후보 경과지 결정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셈이다.

어떤 사업이든 초기 단계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문제가 발생해 중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개폐소 설치 및 송전선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순창군민의 걱정이 크니 한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달라고 모 국회의원실에 요청해봤다.

보내온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목적 :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통한 전력수급안정화

◆ 주요 추진경위. ▶‘20.04 :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반영, ▶‘23.11 : 지자체(임실군,순창군)대상 사업설명, ▶’24.07~25.06 : 1~8차 송변전 통합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中(경과지 미확정), ▶전북 순창군 지역 송변전 건설계획 : 8건(’25.6 기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中(3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中(4건), 사업준비(1건), (변전) 남서권 개폐소(전북 임실,순창), (송전선로/전북) 남서권분기(임실,순창), 신장성-신정읍(고창,정읍,순창), 신광주-남서권(임실,순창), 남서권-신계룡(김제,남원,무주,전주,순창,완주,익산,임실,장수,정읍,진안), 광양-신장수(남원,임실,순창,장수,진안), 신고흥-남서권(순창,남원,임실),신고창-새만금(고창,군산,김제,부안,순창,정읍).


위 내용을 보면 개폐소는 순창, 임실 중에서 선정하고 송전설로 7건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중 이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자료를 제공한 의원실에서도 개폐소와 송전선로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될 것이니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하라는 취지였다.

결국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와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거쳐 확정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개하여 소통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지혜들이 모아져 집단지성의 힘으로 개폐소도 순창군이 아닌 곳에 설치될 수도 있고 송전선로도 마을과 이격 거리를 최대화하여 삶의 터전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따로 없다면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들은 주민과 소통함은 물론 전문가 집단과 치열하게 이론적 대응 논리를 공부하여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위원들은 행정기관에서 추천 받았으니 행정기관에 전문가 교육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끝으로 세상에 비밀은 없다.

추후 회의록 공개를 통해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 수도 있는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전자파 등으로 인한 주민의 삶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주민자치회의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의견을 교환해 나가는 열린 자세를 기대해본다.

공정, 공평, 공개는 모든 업무의 기본이다.

임종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림축산정책특별위원장)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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