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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규제강화

2025년 08월 14일 [순창신문]

 

↑↑ 이용옥 / 시인

ⓒ 순창신문



- 과태료부과와 동시에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우리나라는 유럽 선진국에 비하여 주거시설이 아파트로 이루어져 생활하는데 편리함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불상사가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다.
언론지상과 방송국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만 잠시 뉴스를 내고 있으나 국민 의식 수준을 바꾸도록 계몽방송을 할 필요성이 대두고 되고 있다.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홍보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여러세대가 동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의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일로 인하여 각종 사고가 재발 되고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 규제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요인은 사람과 애완동물이 일으키는 유형이 있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사화적 문제가 되어 정부는 지난 202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주간 기준 43db에서 39db, 야간 기준 38dbd에서 34db로 강화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규정을 낮에는 39db에서 20db이하, 저녁에는 34db에서 15db이하로 규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게 하면 층간소음 문제는 해소되리라 본다.
애완동물은 무게가 5kg 이상을 기르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층간소음 규정도 강화하여 위반 시 벌금을 대폭 상향하여 부과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 있다.
간혹 아파트에서 대형 애완동물을 여러 마리를 기르는 주민들이 있다. 큰 개들은 옆에서 지나갈 때면 협오감과 위협감을 느낀다. 이런 규정을 강화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이용옥 / 시인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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