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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규정 준수를 통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집회·시위 문화 확립

2025년 07월 30일 [순창신문]

 

↑↑ 이도형 순창경찰서 순경

ⓒ 순창신문



집회·시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집회·결사의 자유)에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사회에 의견을 표출하고 누구든지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를 통해 공동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자유가 주어진 만큼 지켜야 할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제재와 법적 처벌이 따른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위와 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이 소음공해로 인해 일상 업무에 지장을 받고 사생활과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수면장애 등 신체 건강에 피해를 보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 집회 소음 규정이 강화되었고 이는 주변 시민들의 권리를 생각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상 소음도 규제 기준 상향

이전에 65dB 이하였던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등가소음도(Leq) 기준치가 개정되어 현재는 60dB 이하로 강화되었으며 나머지 공공기관, 그 밖의 지역 기준치도 각각 60dB 이하, 70dB 이하로 강화되었다. 또한 최고소음도(Lmax) 기준치도 마찬가지이며 주거지역 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위와 같은 소음 기준 강화는 집회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평온한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소음 신고접수 시 소음측정 방법

소음측정은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0~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m~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부속건물, 광장 공원 등은 소음측정장소에서 제외한다)

위 방법은 소음으로 인한 데시벨(dB)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함이다.


소음 규정 준수에 따른 평화롭고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

설득력 있는 집회는 공감을 끌어내는 방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소음은 반감과 거부감을 유발해 오히려 의사 전달 효과를 떨어뜨린다.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주민의 평온한 삶을 누릴 권리라고 생각한다.

집회 소음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면 병원, 학교, 주거지 인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만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규정을 지키는 집회는 시민 사회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개입도 줄일 수 있어 법질서와 공공의 신뢰 확보에 기여한다.

자유와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나타내고, 규정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다. 집회 소음 규정을 준수하여 평화롭고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도형 순창경찰서 순경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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