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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임산물 무단 채취는 범죄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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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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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감 최용일 | ⓒ 순창신문--- | |
지역마다 벚꽃이 만개하여 완연한 봄소식을 알려온다.
이맘때면 농촌 지역과 임야에 경작했던 두릅, 고사리 등 임산물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또한 알려온다.
봄철을 맞아 사람들은 산행 등 야외활동이 활발한 이때 농촌 지역과 산행 시 자칫 두릅 등 임산물에 대해 죄의식 없이 무단 채취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고, 절도 신고로 이어지고 한다.
특히, 순창군은 작년 두릅이 336톤, 65억5000만원 정도가 유통돼 지역 농민들의 대표적 소득작물로 자리 잡았으며, 가락동 유통시장에 70%를 담당할 만큼 큰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잡았다.
이제 두릅 출하 시기가 임박해 옮에따라 농가들의 걱정도 깊어진다.
일부 등산객들이 농가에서 경작한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재미삼아 또는 호기심에 이를 채취해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임산물 소유자의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죄로 처벌됨을 주의하자!
순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감 최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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