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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없는 신학기를 바라며

2024년 03월 20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초등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1일부터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정지),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으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을 내릴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조치를 내린다.

학교폭력 보존기간이 연장되면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진학에 영향을 줄수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함께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조치 상황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고 한다.

이렇듯 이번 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불이익이 받을 우려가 높아져 학교폭력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에서도 범죄예방 교실과 선도보호활동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순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감 정태철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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