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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예방! 아이 지문등록 방법을 아시나요?

2024년 03월 07일 [순창신문]

 

지문등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아동 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연령무관)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질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전등록제가 필요한 이유는

길을 잃는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이 발견되면 경찰에서 실종신고 여부 확인 및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한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하게 됩니다. 아동등이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별도로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호자 품으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신청방법

첫 번째로는 안전Dream 홈페이지 신고방법으로 1단계: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단계: 사전등록 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3단계:아동등의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고 사진파일을 첨부합니다. 4단계: 보호자가 아동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후 사전신고등을 교부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고방법

1단계: 보호자가 아동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합니다. 2단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4단계: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 한후,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매안심센터의 사전등록 등

치매질환자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관내 어린이집등 직접 진출하여 사전지문등록 활동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한명의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안심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순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감 정태철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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