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출향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독자기고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독자기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4년 06월 19일 [순창신문]

 

↑↑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 정태철

ⓒ 순창신문---



최근 6일 서울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는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높은 편이다. 아울러 성적인 폭력뿐 아니라 과한 통제·감시·폭언·폭행·상해·갈취·감금· 납치· 살인 미수 등 복합적인 범죄로 나타난다.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도내에서는 교제폭력으로 인해 검거된 피의자 수는 969명으로,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315명, 2022년 324명, 2023년 330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제폭력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수 없다. 교제폭력은 관련법이 없고 통상 폭행죄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보호조치를 할수 없다.

이에 대해 하루빨리 교제폭력 관련 특별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보복의 우려로 고통 받을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이다.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 정태철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