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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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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5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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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수법 또한 갈수록 다양화 정밀화 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적용되어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없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수 있는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도) 도내 불법촬영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66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28건, 2020년 114건, 2021년 128건, 2022년 147건, 2023년 148건으로 집계됐다. 통계처럼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휴대폰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더 진화하고 치밀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불법촬영 성범죄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진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축제, 지역축제등과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경찰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수사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 정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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