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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夕 ‘情談’( 추석‘정담’)

2023년 09월 27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가을의 상징 황금 들녘. 농민들의 피땀으로 가꾼 들녘이 너무 곱고 아름답다. 풍년 농사를 지은 농민의 마음은 넉넉하고 풍요롭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3대 명절인 秋夕이 다가왔다.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명절이다.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 형제 자녀 등 온 가족이 모여 情談을 나눌 것이다. 즐거운 얘기로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필자는 몇 가지 의제로 독자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는 秋夕과 茶禮 伐草다. 茶禮는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지내는 제사로 조상을 숭배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의미로 대개 설과 추석 명절에 지낸다. 옛날과 달리 차례도 많이 간소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伐草다. 필자도 장손으로 3년전 만 해도 조상의 묘 10기정도 伐草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일정 면적에 모아 평장을 조성하여 伐草와 묘지 관리 문제를 해결 하였다. 조상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후손들이 산소를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고개가 저어진다. 각 가정에서도 伐草 관련해서 상당한 갈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적합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火葬場과 공설추모공원 문제다. 최근 우리 지역에 화장장과 추모공원 문제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장장은 법률에는 '화장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군에 화장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남원시 남원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순창군 20%, 임실군 20%, 남원시 60%로 인구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만 남원시의회를 통과해 개정되면 이후부터는 화장장을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1일 전 예약해야 했고 이용요금도 50만원에 달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던 순창군민들은 남원시민과 똑같이 화장장을 3일전에 예약할 수 있고 이용요금도 6만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외 화장장으로 원정을 가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큰 불편을 겪은바 있었는데 최영일 군수의 열정과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공설추모공원이다. 군에서는 화장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에 조성하려고 하나 해당 지역의 주민 반대가 있기에 상당한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 군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상의 묘를 쓰고자 할 때 선산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설 추모공원을 이용해야 한다. 그 경우 수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매년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설추모공원이 조성된 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관내에 조상을 모실 수 있어 군민들이 큰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다. 공설추모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민과 반대 의견은 충분히 이해된다. 지역에 도움과 이익이 되는 시설이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화장장은 남원시의 협조를 얻어 해결하기로 했으니 추모공원 만큼은 허용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 혐오시설이기는 하지만 화장장만큼은 덜 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지역 어딘가는 있어야 할 시설이기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과 당부 말씀을 드린다. 행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과 많은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양보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양보와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멸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 제공하는 제도이다. 재정이 열악한 순창군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기부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은 2023.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경기도와 성남시를 제외한 지자체(순창군)에 기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자의 혜택은 기부자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혜택(10만원 세액공제 100%+답례품 3만원) 500만원을 기부하면 약 240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한도 내)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 밖에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한다

이상으로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이나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명절에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가 6일이나 되므로 부모형제간 즐거운 情談과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서대현 / 전) 새뜰마을추진위원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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