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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나면 敎師 안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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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09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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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제목은 현장 교사의 말을 옮긴 것으로 대한민국 교육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절실한 마음으로 글을 쓴다. 2022년 학생의 희망 직업(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1·2위가 운동선수·교사, 중학생은 교사·의사, 고등학생은 교사·간호사로 나왔다.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교사이다. 그런데 교사의 직업이 현장에서는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 그럴까? 신문에 보도된 몇 가지 내용을 소개 한다
#1. 경기지역 고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가 있어 깨우니 학부모가 ‘그 과목은 필요없다, 친구들 앞에서 깨워서 아이가 모욕감을 느낀다’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담배 피운 아이의 선도위원회를 여니 학부모가 ‘요즘 다 피우는데 무슨 권리로 징계를 하냐’고 항의했다”
#2. “지난 4월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은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했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말렸지만, A군은 라면 먹방을 멈추지 않았고,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 방해를 이어갔다. 이후 다른 교사가 A군을 상담실로 데려갔지만, A군은 방송을 껐다고 말하고 상담하는 모습까지 계속 방송에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 ‘2023 정시모집 교육대 경쟁률 분석’에 따르면 교육대학 경쟁률은 2022학년도 2.2대 1에서 2023학년도 1.87대 1로 하락했다. 교대 중도탈락자 2016년 102명에서 2021년 426명 4배 이상 급증. 초등 교원의 경우 명예퇴직률이 2005년 0.2%에서 2021년 1.1%로 5배 이상 높아졌다. 중등 교원과 고등 교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각각 0.2%에서 2.5%, 0.3%에서 2.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4. 학생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것이 더 흔하다고 밝혔다.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자리에 앉기 싫다며 교사의 배를 치는 경우도 있었다. 한 학생이 앞에서 대놓고 욕설을 했으나,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실제로 그런 욕을 쓰지 않는다"라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일부러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응했다
#5. 음악 수업을 마치고 모든 학생들이 악기를 정리한 뒤, 다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A군은 계속 악기를 가지고 있었다. 40대 여성 교사인 B씨가 수업 진행을 위해 A군의 행동을 제지하자 A군은 갑자기 B씨의 몸을 발로 차며 폭행을 가했다. 담임 B씨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군으로부터 수차례 가슴을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곧바로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이 학교의 민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교사들의 제보가 있다. "나 ○○아빠인데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 '애들 케어(care)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 "학교 차원에서 함구하라고 해서 그냥 있다"는 증언도 있다. 민원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학교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다고 했다. 또 학부모 민원이 너무 많아 대부분 교사가 근무를 매우 어려워했다고 덧붙였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교육 현장의 암울한 현실을 말하고 있다. “교육은 百年大計(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라고 한다. 중국 제나라 재상 관중이 사용했는데 <관자>라는 책에서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라는 말에서 왔다. 사실 종신지계에서 볼 수 있는 100년이라기보다는 평생 갈 계획이다. 개인과 사회 국가의 발전 원동력은 교육이 밑받침 되어야 하는데 교육 현장이 이렇다면 가능하겠는가?
사례에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과 일부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관으로 ‘교권은 추락하고 있다. 敎權이란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교권추락 문제는 교사들의 노력으로 해결해 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교권회복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의 배경에는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관도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는 學生人權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으로 되어 있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전라북도교육청 등 현재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시행하지 않는 교육청도 있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권 침해 요소도 있어 현장에서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학생지도나 교실수업에서 많은 제약이 있어 교사들이 힘들어 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에게 폭행하는 일도 있다. 그 결과 교사의 학생 지도 불가능, 교사 수업권 무력화, 문제 학생의 수업 방해로 다수 학생의 학습 방해, 인성지도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된다면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일들로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고 기피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올해 제정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쳐놓은 성격으로,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관 즉 지나친 간섭과 월권이다. 학교의 구성원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다, 3자 상호 협력이 잘 되어야 교육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학부모의 참여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해결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이 학부모의 폭언과 협박에 가까운 전화로 교사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있다. 또한 학생 간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용도 다양해서 말 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사실을 인정하고 순조롭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이 발생하고 실무를 맡고 있는 교사들이 힘들어 한다. 그 결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도 그런 경우인 것 같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현상과 결과가 올바른 일인가?
위 사례에서 인용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이상으로 교육현장의 문제를 얘기 해 보았지만 어느 한 주체의 책임을 얘기 할 수 없고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 교권추락과 교육의 붕괴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교육공동체 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시 태어나면 敎師 안 할 거예요’라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세상을 달리한 서울 서초 서이초등학교 여교사의 명복을 빕니다
서대현 / 전) 새뜰마을추진위원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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