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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葬事) 시설, 과연‘혐오와 오염’시설 일까? 공설 화장장·공설추모공원 ... 필수 시설 군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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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12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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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풀뿌리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0여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나, 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유독 ‘장사문화(葬事文化)’ 만큼은 개선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인 것 같다.
‘건장 장수’ 문제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과의 책임자로서 숙의(熟議) 가운데 간단명료한 답을 얻었다.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자신의 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기피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현상 때문이라는 생각에서다.
순창군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화장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군의 2017년 화장장 이용률은 65.5%, 2021년 75%를 넘겼으며, 오는 2035년에는 87%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군의 군민들은 화장장이 없어 인근 남원, 정읍, 전주, 천안, 경기도까지 원정 화장을 하러 가야 하는 현실이다.
가장 가까운 남원시에 승화원이 있으나, 순창군민의 경우 1일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며, 남원시민의 경우는 3일전에 예약이 가능하다.
우리 군민은 비용면에서도 남원시민은 6만원인데 비해 50만원으로 부담이 크고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이며 가까운 남원에서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다행이겠으나 밀리면 다른 곳을 찾아 전전긍긍 해야하는 형편이다.
이런 연유로 남원승화원을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을 맺자고 남원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동이용도 남원시 승화원 주변 마을 지원을 위한 기금을 공동으로 납부 해야하고,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 분담은 물론 인력도 2명을 파견해야 하는 남원시의 요구를 들어줘야 가능한 상황이다.
매년 이 같은 부담을 떠안고 공동이용해야 한다면 차라리 “우리 군민을 위한 최소한의 화장로를 확보해 봉안당과 자연장지까지 갖춰진 공설추모공원에서 우리 군민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혹자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코로나19 상황에서나 도내를 벗어나서 화장시설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우리 군민이 신청한 화장장려금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총 206건으로, 도내는 물론 인근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도 청주시, 세종시, 수원시, 천안시, 용인시, 부산시, 인천시를 포함한 타지에서 20건이나 화장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한창이던 2021년 총 193건의 화장장려금 신청 건수 가운데 호남권을 벗어난 18건의 화장장을 이용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난 지난해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총 224건의 화장장려금 신청 건수 중 남원시 등 도내와 호남권 외에 타 시도에서 화장장을 이용한 건수가 23건에 달해 이같은 원정 화장장 이용이 아직도 여전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군민 다수의 말 못 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최근 5개의 후보지를 놓고 고심한 끝에 마을에서 500m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비가시권이며, 차량 교행이 가능한 2차로를 확보한 풍산면의 금곡리 일원을 적합 후보지로 검토하고 지난 6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화장로 2기를 포함해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는 자리였으나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 측의 목소리는 크고 강력했다.
어디까지나 사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임을 줄곧 강조했으나, 막연히 혐오 시설이고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시설이라는 선입견의 벽을 무너트리기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
반대 측의 막연한 우려와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로 배출가스 대기오염물질허용(관리)기준은 엄격하며, 동 법에 따르면 측정항목은 염화수소, 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매연 등 총 7가지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장은 무연무취 최첨단 친환경 화장로를 설치하여 연소물을 위에서 아래로 이동시키며 4번 연소함으로써 극미량의 매연가스도 발생시키지 않는 완전연소, 무연무취를 실현하고 있고, 가장 최신의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설 묘지는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200m이상, 20호이상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데 반해, 공설추모공원(공설 화장장·봉안당·자연장지)은 거리 제한이 없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 연유로 그만큼 국토는 좁고 화장수요는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어떠한 소음이나 냄새,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으로 군민 여러분들도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보다는 선진장례문화를 받아들이고 다수 군민의 장례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모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화장장을 포함한 공설추모공원 주변에서 농작물 재배 시 판로가 막힐 것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실제로 도내 화장장을 살펴본 결과, 군산시 승화원의 경우 화장장 시설로부터 반경 450m 이내에서 논밭을 경작하고 있고, 남원시 승화원 역시 반경 150m 이내에서 논밭을 경작하고 있다.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역시도 반경 200m 이내에서 논밭을 경작하는가 하면 전주시 승화원도 반경 150m 이내에서 논밭을 경작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화장장 주변에 살면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이 배출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국의 화장장이 위치한 대표적인 곳들을 살펴 본 결과. 광주시 영락공원의 경우 반경 1.5km 이내에, 전주시 승화원은 반경 1km 이내에, 남원시 승화원 반경 1km 이내에, 서울시립 승화원 반경 1km 이내에, 부산시 승화원도 반경 1km 이내에 수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우려하는 다이옥신의 경우 경기연구원이 화성시 광역화장장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이옥신의 농도 측정 결과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장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가 담배연기 속에 들어있는 다이옥신 농도보다 최소 22배 이상 낮을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는 “담배를 피워서 발생시키는 대기오염물질이 인체에 훨씬 해롭다”는 반증이다.
또, 장사전문 연구기관인 늘푸른장사문화원(서울시 소재)의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이나 부산, 서울 등 대도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도 홈페이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에 한참 미달 돼 인체에 무해하며, 실제로 대도시의 경우 반경 1km 이내에 수많은 아파트와 주택단지, 학교, 농지 등이 밀집되어 있다” 면서 “만약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가 문제가 된다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농작물은 전부 문제가 된다는 말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우리 군민도 막연히 화장장은 혐오 시설이니, 오염이설이니 하는 선입견을 벗고 국내외 선진 친환경 최첨단 장사시설을 견학함은 물론 선진 사례를 보고 배워서 변화하는 선진장례문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내 부모, 내 친척, 내 이웃들이 돌아가셨을 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언제까지 남의 지역을 찾아다니며 애태우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 글·사진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김인숙 건강장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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