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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이었을까?

2022년 07월 14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난 2020년 2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후 이 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이미 대폭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군가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피해를 입어 그 권리회복을 위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범죄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합리적인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담당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소 또는 피고발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소환조사, 대질신문, 참고인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이러한 법률개정의 방향성이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 법률개정에 따른 경찰수사권의 적절하고도 신속한 처리라는 측면에서는 경찰 내부적으로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즉 법률개정 이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면 검사가 경찰에 일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수사지휘를 하고, 경찰은 대부분 그 기한에 맞게 초동수사를 진행한 다음 검사에게 수사지휘보고 또는 사건송치 등의 결정을 함으로서 사건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개정 이후에는 검찰이 경찰수사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이라는 종국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예전에 비하여 너무나 길어진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경찰내부적인 통제장치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는 응당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바, 고소인이던 피고소인이던 사건의 적절하고도 신속한 처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내부적인 사건처리에 관한 내부기준을 다시 한 번 체크하여야 할 필요가 매우 커보입니다.

또한 민사사건은 대법원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재판절차 또는 양당사자의 서류접수 현황을 개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탈을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건진행경과를 파악할 수 있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하여 고소인조사 또는 피고소인조사 여부 등에 관한 개괄적인 진행경과라도 당사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여전히 시급해보입니다.

현재 경찰이 불송치결정, 즉 자신이 담당한 사건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종결처리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경찰내부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불송치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경찰서 상급의 지방경찰청에서 그 당부를 다시 한 번 경찰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혹여 억울할 수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을 구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찰은 좋든 싫든 1차적인 수사권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우선적인 책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행된 ‘검수완박’은 경찰의 역량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미워죽겠는’ 검찰의 권한을 무조건 축소시키고자 하는 위정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만큼 경찰이 이번 기회를 자신들의 수사역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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