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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제대로 알고 실천하자

2022년 07월 14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이 조항이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이기만 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모두 포함된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여기에 보행자와 사고까지 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게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을 강화한 중요한 이유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도내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보행 중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는데 있다.

실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식과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9년에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정지한 차량의 비율은 겨우 11.3%에 그쳤다는 것이다. 즉, 10대 중 9대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의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필요해진 것이다.

그리고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에는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점이다(도로교통법 제27호 제7항),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지만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한 뒤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출발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어린 학생들이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고려한 조치이다.
스쿨존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제한속도 30Km로 꼭 지키고 횡단보도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 하는 습관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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