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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구소멸과 농업인 최저임금 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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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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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지자체의 인구소멸지역 89곳을 발표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당연히 우리 순창군도 그중에 포함되었다. 그동안은 일본에서 시작된 지방소멸이란 말이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익숙해졌지만 새롭게 더 합리적인 인구감소지수1)를 개발하여 인구소멸이란 말로 공식 발표된 것이다.
이러한 발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근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5년 단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별 발전계획을 반영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차원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정책방향을 감안하면, 농촌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자연감소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젊은 층 유출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군의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살펴본 인구는 27,283명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인구 감소 폭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482,2명이 감소되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24년이면 2만 5천명대가 무너지게 된다. 금년도 상반기는 615명이나 감소해 작년 동기 368명 대비 167% 증가하여 앞으로 감소 폭은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따라서 인구 자연감소와 사회적 감소 폭을 줄이면서 인구 증대를 획기적이고 근본적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농업인 최저임금 보장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농촌에서 농업은 농촌사회유지와 환경보전 및 식량안보, 농촌개발 등 비교역적기능(NTC)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국가가 최소한 보장해 줘야한다. 한마디로 농촌 농업을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장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다.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일정의 안정적 급여가 제공된다. 하물며 국가가 관리하는 농촌 농업인에게도 최소한의 안정된 급여가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
농촌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 중 하나가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농업인에게 안정적 수입의 기준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자. 그래서 누구든 농촌에 사는 농업인이면 1인당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만약 농가의 연간 예상 영농수입이 최저임금 수준 이하일 경우는 그 수준에 준하여 지원한다. 이렇듯 매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수입으로 농촌생활 정착에 어려움이 없게 한다. 농산물은 현금 회전이 빠르지 않고 가격 안정도 기약할 수 없어 영농초기 농업인들이 이겨내기 힘든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를 해소하는 것이다. 지원기간은 10년 정도로 하되 최대 50세까지 보장해 준다. 다만, 개별 영농 성장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부터는 지원 수준을 점차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조건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기간 동안 매년도 연간 영농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은 금액을 상환하게 한다. 1년 단위로 정산 상환하되 누적하여 상환하지 않으며, 당해 연도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영농수입이 부족하여 상환하지 못한 지원 잔액은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해 준다. 영농수입의 정산과 상환을 위해서는 농업인이 영농수입을 영농일지를 통해 입증하고 행정 조직을 두어 지도·감독 관리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농촌에서 농업인으로 살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월급 받는 농민이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안정된 생활로 농촌생활 정착이 한층 쉬어질 것이다.
농업기반이 전혀 없는 도시지역 청년이 귀농 창업하거나, 아니면 농촌에 농업 기반을 활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을 선발해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도시에서 청년들이 창업 농에 뛰어드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농촌 청년도 농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 농촌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기울음소리는 가까이서 들려 올 것이고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먼 옛날 애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농업인 최저임금 보장제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증대와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 최저임금 보장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우리 군이 선제적 도입을 한다면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근본적 처방이 될 것이고, 국가정책의 중심에 설 것임에 틀림없다.
※ 1)인구감소지수 산정 지표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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