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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자유(freedom)가 확대되다

2021년 03월 18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사계절중 가장 추운 날씨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다. 지난 겨울을 오롯이 견디고 이긴 만물들이 따사롭고 평안한 봄을 맞이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자유”를 찾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겨울과 같은 긴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한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낸 결과로 현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맞보는 봄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 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뜻한다. “제한”이란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를 뜻한다. 이러한 “자유”와 “제한”의 개념은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변화 해오고 있고 현재도 변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인자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발 맞추어 그간 제한해 왔던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는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이다.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이 강화 되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이 의무화 되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이다. 그간 제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치자금의 모금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선거의 자유가 확대된 것은 우리사회의 내적인 역량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선거의 자유가 확대될 것을 기대해 본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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