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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안전띠 착용의무

2020년 03월 05일 [순창신문]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운전자 준수사항’ 에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운전자는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가 차량에 탑승토록 할 때에는 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임산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승차자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미착용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진할 때는 어떨까요? 후진할 때 안전한 방법은 고개를 완전히 뒤로 돌려서 안전유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후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안전띠를 매고 있으면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이때도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비만인 분들이나 신장이 커서 안전띠를 매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장애가 있어 안전띠를 매면 오히려 불편한 분들의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들과, 선거운동 중인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들, 그리고 우편물이나 택배를 취급하는 자 그리고 폐기물 수집을 하는 종사자의 경우에도 예외를 주고 있습니다.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에도 안전띠를 매는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전띠는 실제로 정상적인 주행을 할 때에는 안정감을 주고 바른 자세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시 충격완화는 물론이고 안전운전을 위해서도 도움을 줍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승합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모두 3만원의 범칙처리가 되며, 고속버스나 관광버스에서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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