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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한 작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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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28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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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매섭게 찬 바람이 불고 쌀쌀했던 겨울은 가고, 어느덧 따스한 햇볕과 꽃내음이 우릴 반겨줄 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공정선거지원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각 면지역을 돌아보면 어르신들은 벌써 한 해의 원활한 시작을 위해 재배할 작물 준비로 논밭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나는 봄이 다가오면 매번 들뜬 기분으로 여유롭게 꽃구경을 가곤 했었는데, 조합원들은 겨울이든 봄이든 상관없이 일 년 내내 쉴 틈 없이 움직이시며, 시간을 쏟아부어 제품들을 생산한다.
그렇게 생산한 제품들은 대부분 협동조합의 도움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낸다고 한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일 년 동안 땀 흘려 고생했던 결실의 보답을 받는다.
다가오는 2019년 3월 13일, 조합원들의 앞으로의 4년을 책임져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본래 조합장선거는 자체적으로 해당 조합원들로만 투표가 이루어진 선거였지만, 2015년 3월을 시작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받았다.
위탁받게 된 시점으로는 선거의 공정성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역시 그중 가장 큰 목적은 '금품선거운동'을 근절 시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난 후 조합장 선거 속 과정은 과거에 비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조합장 선거 내면엔 자연스럽게 스며든 금품선거의 악습이 남아있고, 여전히 '인맥 선거' , '금전선거'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혀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보다 깨끗한 공정선거와 ‘인맥 선거’ , ‘금전선거’와 같은 이미지를 탈피하려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고제보 활성화’를 하게 된다면 이는 더욱더 효과적인 시너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물론 작은 지역 속 운영되는 조합이기에 후보자들과 조합원들의 허물없고 가깝게 지내는 관계가 보일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유무가 구분이 안되고, 막상 금품을 받게 된 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게 될 경우 신고제보를 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본인의 신원 노출이 우려되어 신고를 망설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점은 걱정할 필요 없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조합원들의 자택 주소로 위법행위에 대한 자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자를 발송해줄 것이며, ‘신고자 보호 제도’ 통해 철저한 보호 속에 운영하기에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
조합장 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은 4년 동안 조합원들을 대표해 활동을 도맡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축산업 경제와 조합원들을 이끌어갈 일꾼이다.
조합원들은 앞으로의 조합 발전을 위해서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눈앞에 있는 순간의 이익이란 유혹에 현혹되지 아니하며 훗날 모두의 이득을 위해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튼튼한 우리 조합'을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강가에 작은 돌을 던지면, 던진 곳을 중심으로 작은 파동이 넓게 퍼져 나가는 걸 볼 수 있듯이.그렇게 우리 조합원들의 작은 제보가 모여 이번 우리의 조합장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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