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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숙취운전’ 하세요?

2018년 05월 09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구대에서 이른 아침 출근길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하나, 둘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른바 흔히 말하는 숙취운전으로 적발된다. 운전자들은 “전날에 마셨는데 무슨 감지가 되냐, 어이가 없다.” 또 다른 운전자는 “당연히 술을 마시고 잤는데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을텐데 어떻게 취소수치가 나오냐!”라는 말을 당연한 듯 내뱉는다.
운전자들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니 출근길에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위이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숙취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통해서 혈중 알콜올농도가 0.05%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비롯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잠과 별개로 엄연한 음주운전자가 되는 것이다.
경찰청의 알코올 분해소요시간 자료에 따르면 소주 1병(19%)과 생맥주 2천cc를 70kg의 나성을 기준으로 삼아 볼 때 알코올해소 시간은 각각 약 4시간 6분, 5시간 22분가량의 시간이 걸려야 알코올이 분해되며 또 같은 조건의 남자가 양주(45%) 4잔을 마시면 6시가 28분의 알코올 분해시간이 걸린다. 물론, 성별, 몸무게, 개인의 체질 등에 의해 알코올해소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아침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출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맛있는 술과 안주의 유혹에 당해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음주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야하며, 이른 술자리 시가이더라도 과음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 할 것이다.
본의 아니게 과음을 했다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숙취가 심한 상태로 출근을 해야한다면 당장에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이용해 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안전하게 출근해야 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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