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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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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8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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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20만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올해 9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어 현재는 약 48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안정된 노후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특히 전화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탈락하였으나 이후에 선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여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천 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보하였으며 이 외에도 신청안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공단은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주위에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기를 권한다.
기초연금은 그간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 어르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이다. 이를 계기로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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