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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2018년 03월 14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 일명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하며 1995년도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주정차의 경우 범칙금 8만원,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차량의 범칙금은 12만원으로 다른 구역에서 위반시 보다 2배 비싸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조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순창경찰은 개학 철을 맞아 어린이 통학로 중점관리로 어린이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점검하여 과속방지턱, 노면표지등 신속하게 정비하였고,
초등학교 신입생 어린이 대상으로 보행안전 노래교육실시 및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18.3.2~3.31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8.4.1~4.30까지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기도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속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 준수등 각별한 주의를 다하면서 안전운전을 한다면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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