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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의 유혹, 대출사기 주의하세요

2018년 01월 29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그 동안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통해 경찰·검찰·금감원 사칭한 보이스 피싱사기와 “가족을 납치했으니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교통사고에 당했으니 먼저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는 등의 사기범죄 행각은 점점 줄어들고 그 피해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의 유혹’ 대출사기는 30대~50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이스 피싱 조직들은 불법으로 입수된 개인정보를 이용 기존 대출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진짜 대출업체인 것처럼 속여 “현재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환을 해줄 수 있다. 그 대신 먼저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한다”라며 피해자들을 유도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한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용등급이 너무 낮으니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할테니 내가 불러준 통장으로 이체를 하면 된다”고 속여 불법통장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죄자 아닌 범죄자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최근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핸드폰에 자신들이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며 접속하게 하여 악성코드를 깔아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는 피해자들이 검색하는 정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로 조작하여 진짜 대출업체인척 속게 하는 등 스미싱 기법을 활용하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금융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을 입지 않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자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서 먼저 돈을 입금하고 입금 받은 돈으로 상환을 하는 처리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대출을 빙자하여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금융사기범죄로 보아야 한다.
둘째, 절대 개인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경우는 없다. 본인 명의 가상계좌나 대출기관 명의로 입금을 하는 것이다.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는 어떠한 핑계에도 대출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본인핸드폰으로 검색하는 정보는 절대 믿지 마라. 이미 악성코드가 깔린 핸드폰의 정보는 조작된 정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조금이라도 적은 이자를 부담하고 하는 심리를 이용한 이른 바 저금리 대출사기의 피해가 단 한건이라도 발생해서는 안되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경찰관서에 꼭 신고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야 겠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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