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바르고 건강한 사이버세상, 함께 만들어가 가야 할 때
|
|
2017년 03월 30일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사이버 범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 15년도에 매년 4월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제정을 하였다. 기억하기 쉽도록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을 범국민적인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먹튀, 사이버금융사기,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 바르고 건강한 사이버세상을 위해 「3대 사이버 반칙」행위 근절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개개인이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면 범죄를 당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별 예방수칙 중
첫째, 인터넷 먹튀 중 직거래 사기는 핸드폰에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여 거래 상대자가 사기의심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거래를 하도록 하자. 쇼핑몰 사기는 대형 오픈 마켓에 등록된 업체라도 많은 할인 등으로 유혹하는 등 사기의심이 되는 경우는 직접 현금결제를 하지 말고 사이트의 안전결제를 이용하도록 하자.
둘째 사이버금융사기의 스미싱·파밍 등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클릭하지 말고 알 수 없는 이성으로부터 유혹적인 메신져 등을 받았을 경우 응대하지 말자.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인터넷을 통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특정인임을 알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1:1 메신져에서도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악플을 달지 않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유포할 경우 사람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언론사 뉴스 검색 등으로 진짜 뉴스인지를 꼭 확인 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예방수칙을 잘 지킨 다면, 사이버범죄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내 자신 스스로가 범죄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기에 우리 모두 바르고 건겅한 사이버세상이 되도록 노력하자.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