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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는 공공의 적

2015년 12월 02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늦은 밤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112에 신고전화가 걸려 왔다. “아들과 딸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 순찰차 2대, 여성청소년수사팀, 강력팀 형사까지 총력대응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결과는 만취자가 이유없이 횡설수설한 거짓신고였다.
“폭행당했으니 일단 와달라” 또 다른 112 신고내용이다. 신속히 순찰차가 현장에 갔지만 역시 상습 주취자의 횡설수설 거짓신고였다.
최근 순창에서 발생한 112 거짓신고의 사례로 이들 모두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되어 결국 즉결심판에 회부되었고 술이 깬 다음 후회하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몇일전 서울 코엑스에 폭탄테러 신고로 인해 경찰특공대를 포함 수백명의 경찰이 헛수고를 했고 지난 여름에도 경기가 한창 진행중인 잠실 야구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초등학생의 허위신고로 역시 수십명의 경찰력이 헛수고한 사례가 전국 방송을 타기도 했다.
이렇듯 허위신고는 폭파협박이나 살인, 납치감금 등 중대범죄를 가장한 신고에서 부터 어린 학생들의 단순 장난성 신고, 상습 주취자의 횡설수설하는 거짓신고,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허위신고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최종 확인 전 까지는 관할·기능을 불문하고 총력대응을 해야 하므로 허위신고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허위신고에 경찰력이 집중되는 그 순간 실제 긴급상황에 처한 다른 범죄피해자가 제때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술에 취해 특별한 내용도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있지도 않은 범죄피해를 가장하여 불필요한 출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112 범죄신고센터의 전화수신 멘트가 “112 긴급범죄신고센터 입니다”로 변경되었다. 그 배경은 112 본연의 기능 즉, 긴급범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112의 정상적 기능을 기대한다면 허위신고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공공의 적이라 생각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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