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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개장, 주민을 위한 안전 규정 준수가 최우선!

2015년 11월 26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20일부터 내년 2. 29까지 3개월여간(102일간) 순창을 비롯 전국 24개 수렵장이 개장 되었다
총기를 소지하고 계신 주민분들은 수렵장에 나서기 앞 서 보다 안전한 수렵활동이 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금년부터 적용 되고 있는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① 수렵 전 안전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며 ②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 제출 ※ 동의서 제출 않으시면 총기 출고 불가 ③ 총기 입출고는 수렵장을 관할 구역에 둔 경찰관서에서만 가능 ④ 입출고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內에만 가능 ⑤ 수렵하는동안 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반드시 2명 이상이 항상 동행 ⑥ “ 수렵 ” 이라고 쓰인 주황색 조끼 착용 ⑦ 실탄의 경우 1일 100발 구입, 200발 소지만 가능 등
총기로 인한 각 종 사고를 예방하고 출고 금지 등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위와 같은 안전 항목들을 사전에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수렵장이라 하더라도 관광지, 공원구역, 농촌지역, 주택가문화재 보호구역 등은 수렵이 금지되며 이 기간에 포획 가능한 동물 역시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등 모두 15종이란 사실도 기억해서 불미스런 일을 사전 예방해야 겠다.
자칫 한 번의 실수로 귀중한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바른 수렵만이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국 많은 분들이 4계절 찾으시는 청정 순창지역의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당연조건이기도 하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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