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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범죄는 뗄 수 없는 삼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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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8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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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부터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하였다. 민심이 순조로워야 국정이 안정 속에서 번영할 수 있고 국정이 안정되면 각종범죄를 사전차단 할 수 있다고 본다.
쉬운 예로 로맨틱한 사랑과 굳은 절개로 말미에 서광을 얻은 사극속의 성춘향과 이몽룡의 관계를 조명해보면 엿 볼 수 있으며 민심이 왜 중요한지 느껴진다. 극중에서 그 해괴망측한 일개고을 원님 변학도가 부임하여 성춘향에 대한 옥살이와 숙청을 앞세운 가진 횡포가 도를 넘었을 때 고을민들의 원성도 하늘을 찔렀다.
역시 민심은 거짓이 없다. 이때를 지켜보았던 이몽룡의 암행어사 출두로 일시에 초토화되는 신세가 되어 국가에 대역죄를 지은 예다. 정말 민심과 범죄는 무관하지 않다. 또한 성난 민심은 지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를 돌이켜보면 과욕의 범죄자들은 꼭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현실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민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권자에서 하야해야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민심을 괴롭히는 각종 범죄 형태는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유형별로 요약해보면 ① 속임성 범죄, ② 강력성 범죄, ③ 계약성 범죄, ④ 불효성 범죄, ⑤ 공격성 범죄, ⑥ 타락성 범죄, ⑦ 묻지마 범죄, ⑧ 인터넷 신종 범죄, ⑨ 경제성 범죄 등이 있다. 이들 범죄행위가 모두 민심과 연관되어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 속히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예를 든다면 성범죄의 경우 최고 이슈는 여성들의 지나친 신체노출 부위에서 온다고 본다. 예방대책으로는 노출부위를 축소하게 하는 법적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강도, 살인죄는 사형을 선고 하는 등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젠 정말 범죄가 성숙하다 못해 도를 넘어 무법천지가 될까봐 두렵고 삭막하기까지 하다.
문제는 너나없이 일상생활이 평탄하게 국정을 보살피면 민심도 줄고 범죄도 줄어 살기 좋은 금수강산이 될 것이고 이에 대처하지 못하면 민심이 뿔나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해결책이 꼭 필요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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