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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예금을 보호해 드릴테니 불러드리는 번호로 입력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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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6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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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요즘 들어 선량한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어지럽히는 각 종 범법행위가 판을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촌마을 어르신을 상대로 한 대표적 범죄 행위 중 하나가“ 전화금융사기 ”라고 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 지는 사기 수법에 이를 수사하는 사정당국 조차도 혀를 내두를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범행 초기에는 어눌한 말 투와 특정지역의 사투리등으로 어느 정도 방어효과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완벽한 표준어를 사용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지경이다.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없는 상황 속 경찰에서도 보다 전방위적테마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예방 계획을 마련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활동에서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순창경찰에서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예를 들면
○ 경찰, 검찰 사칭형으로
-예금보호를 해 준다며 계좌 이체 유도 -경찰등의 피싱사이트로 유인 금융정보를 입력 토록 한 후 해당 정보 이용해 돈을 빼내 가는 수법
○ 대출빙자형의 경우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폰뱅킹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요구 -각 종 수수료 명목 계좌이체 유도 - 낮은 이율의 대환 대출을 내세워 기존 대출금 변제해야 한다며 이체 유도 -특히, 스팸문자 등을 통한 대출광고 주의
○ 금융기관 사칭형의 경우
- 도로명 주소 변경을 빙자 금융정보 요구 - 인터넷 뱅킹 보안 승급 하라고 거짓 문자 발송, 피싱사이크 유인 후 금융 정보 입력하도록 한 뒤 돈을 빼 내는 수법 등을 들 수 있겠다.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 중인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 할망정 힘들게 벌어 들인 소중한 재산을 하루 아침에 빼앗아 가는 사기범들의 행태는 천벌 받아야 할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주민과 함께 천명함이다.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예방하는 길이라면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경찰, 검찰을 사칭할 경우 일단 전화를 끊은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은행으로 지급정지 요청 또는 112로 신고하는 생활 습관이 반드시 몸에 베어야 하겠다.
금융사기를 비롯 다양한 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해경찰에서는 메르스를 완벽하게 극복한 청정 순창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전문 범죄꾼들에게 농락 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치안활동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치안 역량을 강화 발전 시켜 갈 것이고 치안의 기본과 끝을 주민의 입장에서 늘 주민과 동행하는 경찰 조직으로거듭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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