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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중대범죄라는 인식전환이 필요

2015년 06월 03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이란 든든한 버팀목이자 편안한 쉼터가 되는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정이 쉼터가 아닌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찌할 도리 없이 무작정 버터야 하는 전쟁터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입니다.
가정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분명히 주지해야 할 것은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가정폭력은 단순히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여 경찰의 개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은 단순한 갈등 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은 이미 부부간 힘의 균형이 깨진 일반적인 폭행이므로 범죄행위라는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자녀에게도‘학습된 폭력’으로 대물림되어 또 다른 가정, 사회에 폭력을 휘두르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 끊임없이 순환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정폭력을‘신고’하는 일입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상담을 하다보면 피해자는 10년 또는 20년 동안 참고 살았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눈물로 호소하지만 가정폭력은 처음 폭력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그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행해 질 경우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초범이거나 재발우려가 없다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해자의 행위 교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행위를 범죄행위로 인식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집안에서 스스로 자체하는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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