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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필수

2015년 05월 20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도로교통법 50조 3항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륜차를 운행할 때에 안전모을 써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륜차의 안전모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 시 유일하게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구세주인 것이다. 해마다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업소가 늘고, 몇몇 고등학생은 이륜차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륜차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경찰은 안전모 미착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의식부족으로 경찰관이 보일 때만 착용하고, 경찰관이 안보이는 곳에서는 안전모를 벗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또한 턱끈을 매지 않고 안전모를 머리에 걸치고 운행하거나, 충격흡수가 전혀 되지 않는 플라스틱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일시 경찰관의 단속만을 피하기 위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전모는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운전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임을 운전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하루에도 수십명씩 안전모를 쓰지 않아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고현장에서 생명을 잃고 있지만 운전자들 은 스스로 ‘난 운전을 잘하니까 안전모를 안써도 돼.’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안전모착용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착용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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