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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자

2015년 11월 11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이 되면 거리에 걸리는 정치후원금 홍보현수막, 공공기관에 붙어 있는 정치후원금 홍보전단지를 무관심하게 보면서 “이제 올해도 많이 남지 않았구나.”하고 실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에 몸담기 전에 필자가 그러했듯이, ‘자신이 응원하는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의 정치현실을 개탄하면서 ‘도대체 누굴 후원하란 말인가’라고 되물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제도 아래에서 권력을 가지는 사람은 다수의 민중이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권력의 원천은 다수의 민중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 공공성(公共性)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니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은 이념적으로‘공공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자. 대다수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민주주의국가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럼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모두 ‘공공성의 지배’를 받게 될까? 다 알다시피 그것은 아니다. 많은 민주주의국가들이 자본주의 아래에서 국가성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주었고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자본의 자유를 보장받은 기업과 기업인들은 자신의 자본을 국가기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 자본이 국가기능을 좌우하게 되어 이념적으로‘공공성의 지배’를 받아야 할 민주주의국가는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 사회에서는 소득의 불균형과 양극화로 인해 사회는 분열되고 정치와 자본이 결합하고 사회정의가 무너진다. 그리고 군이 정치사회 전반에 쉽게 개입할 수 있는 불안정한 사회가 된다.
민주주의국가가‘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민주주의의 이념인‘공공성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관한 실정법’을 만들어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정치자금 조성에 필요한 활동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에 관한 실정법이다.
또한, 될 수 있는 한 많은 국민이 정치자금 조성에 참여하여 거대 자본이 국가기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단체와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은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후원금은 기부할 수 없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제 서두에 나왔던 ‘정치후원금 기탁이 무슨 의미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자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탁은 특정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일정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답을 하겠다.
깊어가는 가을, 많이 남지 않은 연말. 정치후원금 홍보현수막처럼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심정,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정치후원금 기부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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