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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현장 소음기준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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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2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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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현재의 집회문화는 많이 바뀐거 같다. 예전에는 집회현장에서 주최측에 소음을 줄여 달라고 주의 및 경고을 하였을때 약간의 실랑이를 하거나 반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주최측에서 강화된 소음기준때문인지 협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직도 주최측의 협조와 성숙된 집회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집회는 거의 없지만 현재는 예전과 달리 확성기를 통한 소음의 크기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소음 피해에 대해 112신고를 하는 등 군민들이나 주최측에서 집회시위관련 소음피해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때문인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공감 받는 집회시위를 하려면 소음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소리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수준을 넘으면 소음 피해가 되는 것이다.
소음의 기준은 집시법 시행령 제 14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이다. 주거지역과 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포함)에서는 주간에 65db이고 야간이 60db이다. 기타 지역에서는 주간 75db, 야간 65db의 기준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소음이 된다.
최근 판례에 "집회나 시위의 목적달성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시가 있다.
즉, 소음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시 소음측정을 하여 소음유지 명령과 중지 명령을 전달해 주변에 소음으로 고통 받는 일반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소음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하기도 한다. 그만큼 집회시위는 자유 보장과 시민들의 평온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인 것이다.
집회시위는 자유와 일반 시민의 평온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모두가 중요한 가치이다. 집회시위시 과도한 소음을 자제하고 기준소음을 준수한다면 서로를 위한 공감 받는 집회시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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