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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관공서) 소란·난동행위 종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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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2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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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세계를 봐도 가수든 연예기획가든 새롭게 변하는 시대흐름에 한발 먼저 달려가 그 분야에 큰 획을 그으며 족적을 남긴 위인들이다. 반면에 변화된 시대흐름을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하다 도태되며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연예인들이 수없이 많다.
변하는 현실에 발 빠르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기술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 생각 한다!
연예인들의 세계가 아닌 일반인들의 삶 속에서도 당장 우리가 변화된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이 생겼다. 경찰관서(관공서)소란·난동행위가 더이상 훈방과 계도처분이 아닌 단속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경찰의 대응지침이 바로 그것이다.
10년전 아니 불과 5년전 까지만 해도 공무처리에 불만이 있거나, 서운한 감정이 있는 민원인들이 술에 취해 찾아와 파출소에서, 시·군청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에게 소리치거나 행패를 부렸어도 그것이 절대적 처벌상태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기 다반사였다.
그 시대는 그랬다. 1~2명의 공무원이 물리적 피해를 입었어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도 그냥 참고 넘어 갔었다.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였고 공무원이 민원을 대하는 하나의 미덕이었다.
이제는 이런 문화가 바뀐 것이다. 더이상 우리사회 문화도 아니고 웃고 넘어갈 미덕이 아닌, 근절되어야 하고 책임과 의무있는 자가 척결해야 할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주취소란에 따른 처벌은 5만원 경범처벌에서부터 20만원이하 즉결심판 회부, 형사입건까지 다양하며 개인신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화된 흐름에 적응하는 것이다. 변화된 흐름에 순응하고 선량한 시민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치 말아야 할 것이다.
시민과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 하나의 단속 건으로 인해 적이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 근절지침은 절대다수의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경찰 행위이기 때문이다.
7월초, 80~90년대 젊은층들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 주었던 인기 팝송 DJ 김광한 씨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음악과 함께 항상 젊게 살아왔던 DJ 김광한씨도 죽음을 맞이하듯이, 우리사회 하나의 미덕인줄 알았던 경찰관서(관공서) 소란·난동 행위에 대해 경찰은 오늘로써 죽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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