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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소음 최소화 되도록 스마트하게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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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1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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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활 주변 환경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환경소음이 별로 없던 예전에는 인근 교회에서 울려퍼지는 새벽종소리와 하루에 몇 번씩 지나가는 기찻길 기적소리가 삶의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느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르다.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주민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으며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끔직한 사건도 발생한다. 시민 모두 각종 소음에 노출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울산은 석유화학공단 등 장치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근로자가 다수인 지역특성으로 야근 근로자가 낮에 집에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취침방해 불편도 상당한 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이익단체와 집단의 의사표출로 인한 집회·시위가 시민의 통행이 빈번한 시가지나 공원 광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면서 고성의 음향·확성기 소리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집회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최소화 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찰청에서는 집회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14년 2월 입법예고, 7월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1일 공포하였으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공도서관·종합병원에 주거지역 소음기준(주간 65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dB)을 적용하며, 광장·상가 등 기타지역 소음기준을 5dB 하향(주간 75dB, 야간 65dB) 하였다.
또한 소음측정 방법도 5분씩 2회 측정하던 것을 10분간 1회 측정으로 단축하였다. 그동안 집회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던 병원·도서관 및 광장주변 상인 등의 소음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하여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국민들의 휴식과 영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회를 최대한 허용한다'는 준법 집회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집회소음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 예컨대 미국 워싱턴DC는 주간 65dB·야간 60dB, 일본은 기준이 85dB이지만 순간 최대 허용 소음치(우리나라는 10분간 평균 소음)이며, 프랑스는 평상시 소음보다 주간에는 5dB·야간에는 3dB만 높아도 규제(벌금 또는 확성기 압수 등)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넘는 생활침해 소음의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다만 시행 초기 혼선을 감안하여 오는 11월 22일까지 1개월간은 개정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은 계도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타인은 아랑곳하지 않는 편향적 비정상집회행태는 바로 잡고, 집회 기본권과 시민들의 사생활 평온이 조화를 이뤄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대처 군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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