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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합의 진정한 일꾼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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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0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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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내년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바야흐로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선거에 있어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그릇된 선거관행 등의 이유로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조합별로 위탁받아 실시했던 조합장선거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처음으로 일제히 실시되며, 우리 순창군 관내에서는 총5개의 조합(순창농협, 동계농협, 구림농협, 순정축협, 순창군산림조합)의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과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기 전에는 조합장선거의 상당수가 부정과 혼탁 속에 치러져 선거후유증이 극심한 가운데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화합에 최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위탁· 관리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상당히 제고되었으나 금품선거풍조가 아직도 은밀하게 잔존하고 있어,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 및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발전을 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불법선거 배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불법선거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위법행위는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받은 사람은 형사 처벌 또는 기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근거 없는 비방 ·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 시키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매수·기부행위에 못지않게 선거의 공정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뜻과 기대를 소중히 받들어 선거의 공정을 본질적으로 흐리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비방행위 등 주요 위반행위 발생 시 단호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모쪼록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발전을 위한 정책 중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참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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