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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을 아시나요 ?

2015년 02월 11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2013년 3월 당시 3세인 김세림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이후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세림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에 이용되는 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통학 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모두 맨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의무화했다.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보호자 탑승을 의무화 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를 신설하였다.
또한 운영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다.
‘세림이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안전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좋은 제도를 갖추었다고 하여도 아직 이 법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유로, 우리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건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알면서도 ‘세림이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대 효과는 반감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후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규칙 준수가 필요하며. 학교, 학부모, 교사, 유관기관, 운영자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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