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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자

2015년 02월 11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바야흐로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TV나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조합장선거관련 내용이 빠지질 않는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나 아쉽게도 그 중 상당부분은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불법사례에 대한 보도도 있어 공정히 선거를 관리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움이 앞선다.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특정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 범위 등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능한 선거운동은 어떤 것일까.
먼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공직선거에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원, 일반유권자도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선거운동의 방법과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합장선거에서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은 여섯 가지로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웃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다.
선거공보·선거벽보에서 발견되는 주요위반사항을 보면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와 법에서 정해진 선관위를 통한 우편발송·첩부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어깨띠·웃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서의 위반사항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웃옷·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발생하는 주요위반사례를 들자면 문자가 아닌 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하거나,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이 금지된 시간인 오후10시부터 다음날 7시 사이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서의 위반사항을 보면 해당조합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에 선거운동 글을 올리거나,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작성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후보자가 아닌 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또는 후보자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시 선거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호별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및 주요 위반사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조합장선거에 뜻을 둔 입지자들은 조합장선거에 있어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사례 등을 필히 주지하여 선거법을 솔선수범하여 지키는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받는 정정당당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모쪼록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혈연이나 지연을 탈피하고 정책 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져 조합발전에 대한 조합원들의 간절한 뜻과 염원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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