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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장애인 주차구역, 우리의 양심구역

2015년 01월 28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다들 한번 쯤 주차공간이 없어 구석구석 찾느라 힘들었던 기억 한 번쯤은 겪는 일상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사라지는 양심 시민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들을 교통약자로 인식하고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에게 우선 통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행이 불편한 분들의 주차편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할 청사나 공공기관 유관기관에서 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실종되어 있어 사회적인 약자배려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7조 및 주차장법을 보면 장애인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정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의 양심불량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어려움, 안전 위해의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비장애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겠지만 꼭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큰 불편이 아닐 수 없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차별이다.
처벌보다 중요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포함해 장애인 교통 보호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평소에도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둘러보자.
한 순간의 이기심이 장애인들에겐 감당하기 힘든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와 장애인의 편의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라며, 그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소중히 여기는 실천을 나부터 실천하길 바란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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