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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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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09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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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이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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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경찰에 처음 입문하였을 때 경찰관은 어떠한 사건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 다르게 술만 마시면 관공서에 찾아와 이유없는 화풀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소란·난동행위가 비일비재 하고 있고 심지어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까지 폭행하고 모욕하는 처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신속히 출동할 수 없게 되어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이다.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 근절을 위해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책에 맞추어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상습주취 소란·난동 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공권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을 경시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가로 막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경찰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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