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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사기 피해 예방은 이렇게!

2014년 05월 28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손 안의 컴퓨터로 불리는 스마트폰은 성인 4명중 3명이 사용할 정도로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추세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못지않은 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피해예방을 위한 경찰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신종수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 내용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 범죄자에게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하도록 하여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고 대금청구는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청구되도록 하는 수법이다.
문자메시지내용은 돌잔치 초대장, 청첩장, 교통위반 단속조회, 법원등기조회 등 다양한 형태의 문자로 전송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금융기관, 지인 등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보내는가 하면, 최근에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악용한 스미싱까지 갈수록 수법이 발전하고 있고 불특정다수, 특히 판단이 흐린 노인이나 여성 등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소액결제는 개인,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사전에 이에 대한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스미싱 예방으로는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통신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과 결제금액을 제한하고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보안강화나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입력하지 않아야 하며, 문자메시지 내용에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 있으면 스미싱을 의심하고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만약 스미싱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관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에 제출하면 결제청구를 보류·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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