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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기탁, 정치발전을 위한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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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0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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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어느덧 따사로웠던 가을이 더욱 깊어져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을 느껴진다. 올 한해는 세월호 침몰을 비롯하여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생활주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하였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상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누가 마련하여 집행하는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돈)이 부족한데서 발생하였다.
이것을 정치에 비교하면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정치자금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정치자금’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경유착’ 이나 ‘불법 정치자금’ 정도로 기본적인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의 정치자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없다.
정치란, 원래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에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치활동에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자금은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정치참여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국민은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는 희망의 정치를 열어갈 수 있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운영과 다양한 결제방법(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재) 등을 통한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기탁한 정치후원금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과 올바른 정치의 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창밖을 보니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다. 다가오는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밝고 희망찬 정치를 물려주기 위해 정치후원금 기탁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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