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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조속히 이루어져야

2014년 09월 05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되어 현행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려는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중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그 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을 설정하고, 지난해 6월 연금소득 등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올 1월에는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였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직장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수)에, 지역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이를 소득중심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부과방식이 이원화되어 매년 지역보험료 관련 민원이 폭주하여 지난해의 경우 전체 민원 7,160만건 중 80%가 넘는 5,730만 건이 보험료 관련 민원으로 이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족수 등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므로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직장 퇴직 후 소득이 없는 9억원 이하의 재산소유자가 직장피부양자가 되느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느냐 아니면 매달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느냐가 결정된다.
일례로 아는 지인은 시골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허름한 집이 있고, 자녀 교육 문제로 도시에서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면서 시골집을 팔았더니 전세금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기존보다 2.5배나 더 많은 보험료가 나왔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의 지역보험료 부과 방식은 1988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에는 소득 파악률이 10% 정도 밖에 안 되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어서 재산, 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여기에 가족 수, 성별 등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방식이 획기적이고 매우 정교하였으며 초기 제도 정착에 기여 했다.
그러나 반반세기가 흐른 지금 몸집은 커졌는데 유년시절의 옷을 입고 있는 격이다. 지금은 지역가입자 77%의 소득자료가 파악되어 있으며, 주민의식이 성숙되어 있고 무엇보다 가입자들도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가 하루 빨리 소득중심으로 개편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①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②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③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며 재산을 가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부과체계 개편의 중요한 전제는 동일 보험집단 내에서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현재의 이원화된 부과기준으로는 불형평성이 심화될 뿐이고, 이는 결국 가입자에게 피해가 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대안 마련시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충분히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루 빨리 지혜를 모아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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