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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14년 08월 13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시끄럽게 지나간 금융권과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우리는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조금 민감해 진 것 같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비어있는 주민번호 기입란을 보면 술술 자신의 주민번호를 기입하곤 한다. 사이트 가입 절차는 물론 여행사나 경품 응모까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아직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왜 필요한 것인지도 묻지 않은채 그저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7일부터 인생에 딱 한번 주어지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인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단, 예외적으로 학교, 병원, 약국,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세금납부 등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하여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위 3가지의 예외의 경우 이외에 주민등록을 수집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외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의 정보는 조금은 보호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주민번호를 공개하고 다녔다면, 오늘 이후로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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