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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추령-유군치 구간 '법정 등산로' 지정 희망

2014년 07월 30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내장산 국립공원은 정읍,장성,순창에 걸쳐있는 산입니다. 현재 추령-유군치 구간 등산로는 내장산 관리공단에 따르면 비법정 등산로라 등산 시 직원에게 발각되면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순창에서 내장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등산로는 사실상 추령-유군치 구간뿐입니다.
이미 등산로 입구에 주차시설이나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법정 등산로 지정만으로도 바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령고개는 해발 320m 고지라 내장산을 통틀어 능선까지 가장 완만한 코스로 등산할 수 있는 최적이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내장산 케이블카가 올라오는 높이가 추령 높이 정도라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지 않고도 능선으로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최적의 입지조건을 내장산 관리공단에서는 비법정 등산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이유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이로 인하여 복흥면 서마리 일대 상권이 죽었고 등산객들의 불편도 큽니다. 서마리 일대 폐업 상가가 속출하고 몇 년사이 경매 나온 물건도 많았습니다. 상가들이 많이 있지만 거의 문을 닫은 상태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령-유군치 구간은 고지대에서 바로 능선으로 접근할 수 있어 비법정 등산로임에도 불구하고 등산객이 꾸준히 찾고 있는 곳인데 문제는 등반객들이 관리직원에게 발각되면 과태료를 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가 주민이나 등산객들이 비법정 등산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을 장승축제가 열리는 추령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이미 개설 되어 있습니다. 오미자의 경우는 판로에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특산물은 판로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 등산로로 인정되어 등산객 수가 늘어난다면 장터 활성화로 복흥면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을 단풍 시즌이 되면 내장산 입구는 등산객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추령-유군치 등산로 개설로 등산로를 분산함으로 해서 내장산을 찾는 등산객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입니다. 법정 등산로인정은 복흥면 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재 활성화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등산객의 편의나,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이점이 많기에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측에서는 군과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 법정등산로로 인정해 줄 것을 마을 이장님이 요구하기도 했지만 가을철 한때만 임시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공단의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관리공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주민의 간절한 바람은 먼 얘기일 뿐입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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