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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절 공무원 더 이상 없어야 한다

2014년 03월 25일 [순창신문]

 

↑↑ 전라일보 부국장
이 홍 식

ⓒ 순창신문

우리 민족의 예법 가운데 가장 극진한 상대에게 큰절을 올린다. 받는 이는 하는 이보다 나이가 많거나 존경을 받을 만한 경우다. 또한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날이 바뀌어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부모님께 올리는 첫 인사는 큰절이다. 이어지는 조상의 차례에는 두 번의 큰절로 예를 다한다. 따로 살고 계시는 집안의 어른이 집을 방문하면 큰절로써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예의다. 직계의 비속이 아닌 경우 집안의 어른이라도 맞절로써 손아래 사람에게 예의를 갖춘다. 큰절은 ‘당신께 엎드려 예를 갖추니 어여삐 봐주시고 잘 가르쳐 주소서’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집안을 벗어나서 큰절을 올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
몇 년 전 원유 유출로 홍역를 치른 태안군이 사고 100일을 맞아 자원봉사자와 국민들에게 큰절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해 가슴을 울렸다.
또 임기 4년의 단체장 직을 수행하고 떠나던 한 광역단체장은 이임식장에서 공무원들에게 “지난 4년간, 도와주고 격려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의미로 큰절을 올려 잔잔한 감동을 남겼다.
반면 또 다른 큰절은 오히려 빈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른바 과도한 영접이나 예우, 도를 벗어난 의전으로 종종 입줄에 오르는 경우가 그렇다. 과거 권력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미쳐 손 쓸 새도 없이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려 정작 당사자조차 당황해 하는 촌극이 빚어졌으며 어떤 촌부는 면사무소에 들어서며 넙죽 큰절을 올리며 자식 놈 일자리를 구걸하기도 해 공무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는 보도도 전한다.
지난 2011년 10월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후보자의 부인에게 큰절을 올려 입줄에 오르내린 일이 있었다.
당시 본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처음에는 '자신이 아니고 부하직원이 그랬다'며 변명하다 시간이 지난 뒤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당시 군수 권한 대행은 “그게 선거법 위반이면 (문제를 제기한)기자가 직접 고발하라”는 말로 기강해이의 단면을 드러낸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중앙부처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했으나 '술 취한 공무원의 추태'로 보고 솜방망이 징계로 끝을 냈다.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사회를 흔들고 지역에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사법당국도 관권선거를 비롯한 부정선거에 대해 엄히 감시하고 처벌해야한다.
선거판이 혼탁해지는 것은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군수는 선거개입 공무원들에 대해 도움 줬다고 승진시키고 반대편 공무원들은 화합을 내세워 승진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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