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출향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독자기고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독자기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로당 보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2013년 09월 03일 [순창신문]

 

↑↑ 허영주
본사 오피니언

ⓒ 순창신문

경로사상은 유교사상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三綱五倫),장유유서(長幼有序)에 어른을 공경하는 뜻이 담겨있다.
어린이가 보고 배우는 교육은 부모가 거울이 되니 자식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려거든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서 도덕적 행동에 솔선수범하면 그것이 정답이 된다.
의학의 발달, 충분한 영양섭취,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으로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현재 10% 초과)에 진입하여 노인복지정책이 사회의 주목을 받아 2010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경로당 운영혁신 사업” 지침이 하달되었는데 쌀. 부식비지급, 명절 다과제공, TV 냉장고 등 필수품제공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조금 집행에 관한 배려는 아직 없으며 공과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면제 규정이 2011년 11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1년 3월 30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당년 12월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비용의 보조 등)에 노인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순창군에 368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노인들의 매우 소중한 휴식처로 운영되고 편의제공을 위하여 경로당별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연간 400만원 수준에서 회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보조되고 있는데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로 구분하고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연말까지 전액 집행해야 한다.
보조금은 교부신청에 의하여 교부되고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보고 하도록 예산운영 규정이 있어 교부된 보조금을 연말까지 다 못쓰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할 연료를 미리 구입하여 저장하는 변태경리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사회정의가 사라지고 비정상이 당연시되어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된다.
보조금 집행절차를 젊은이 회계수준으로 요구하다보면 전국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원 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이 오게 되는데 수단(보조금 집행과정)을 너무 중요시 하다가 목적이 흐려지는 비능률적인 현상은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
노인들의 회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과목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를 하나로 통합하고 보조금을 “지원금”으로 수정한다면 연말까지 다 쓰지 않아도 되니 배정된 예산은 경로당 돈이라는 소유감이 생겨나 아끼고 절약하여 적립된 지원금은 명절, 삼짇, 단오, 유두, 칠석, 중양, 동지 등 특별한 날 회식경비로 사용되어 고유의 미풍양속이 부활하는 경로당 필수자금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지원금이 단일예산으로 개선되더라도 집행제한 규칙이 있고 매년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행정 지도 감독이 뒤따르니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으며 옥에도 티가 있듯이 간혹 있을 수 있는 규칙 위반 사례는 지구촌 어디나 나타나는 현상이고 적절하게 통제를 한다면 실익이 없어 보이는 현행 예산운영 제도보다 문제점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한걸음 앞서 나가는 경로당 운영혁신 방법이 될 것이다.
전국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규정을 순창군에서 단독으로 수정할 재량은 없겠지만 현장의 문제점을 잘 전달하여 하루빨리 보조금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경로당 회원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이웃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