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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성범죄 관련 법, 우리사회 성 문화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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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13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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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 상 헌
순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 ⓒ 순창신문 | |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지난달 19일부터 폐지되고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했던 성범죄를 제3자의 신고나 수사관의 인지로 곧바로 수사를 개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성범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넓혀 앞으로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남성을 강간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남성 강간 외에도 다양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유사강간죄’도 신설하였다. 기존 법과 달리 구강, 항문 등의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친척에 의한 성폭행 처벌 수위도 높였다. 대다수의 성범죄가 지인이나 이웃, 동거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개정안은 친족의 범위에 동거 개념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만 인정하였지만 가해자가 ‘동거하는 8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면 단순강간죄가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법이 변화된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성범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잔존하고 있고 그만큼의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성 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에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좀 더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문화가 절실하다.
이제는 개정된 성범법의 변화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성 문화가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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