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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의 방향

2013년 07월 02일 [순창신문]

 

↑↑ 허영주
본사 오피니언

ⓒ 순창신문

기후, 태양광선, 물, 토양, 온갖 동물, 미생물로 이루어진 자연계가 균형을 유지할 때 살아있는 생태계의 안정이 보장되며 개발, 벌채, 채취, 포획으로 환경이 오염되면 자연생태계가 파괴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된다.
1991년 12월 31일 “자연환경 보전 법”이 제정되면서 천연기념 동식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천연보호림, 수산생물 보호수면, 자연공원, 도시공원, 명승지, 가 지정되어 자연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 법을 보완하기 위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7월29일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80세를 넘긴 장모님이 작년까지 가족 소비용으로 온갖 채소류를 250평의 밭에 재배해 왔는데 밭에 나갈 기력이 쇠진하여 올해 뜻하지 않게 고추를 비롯한 각종 채소를 직접 친환경 방법으로 재배하게 되었다.
콩, 땅콩, 깨, 들깨를 파종하고 뿌린 대로 싹이 틀 것을 기대하였으나 여지없이 예상이 빗나갔고 멧비둘기와 크기가 비슷한 이름 모를 새가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며 땅속 종자를 쪼아 먹는 바람에 30% 정도 빈 땅이 생겨나 싹을 틔워 모종할 요량으로 묘포를 만들었다.
산짐승 때문에 농사짓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말을 건성으로 들었었는데 듣고 읽어서 아는 것보다 체험하는 것이 산교육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으며 가을이면 논, 밭 가리지 않고 파헤쳐 땀 흘려 가꾼 농사가 하룻밤 사이에 못쓰게 되니 농부의 허탈함이 가슴에 와 닿는다.
야생생물 보호법에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포획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산간 농촌에서는 보이는 대로 포획하면 될 것을 복잡하게 절차를 두는 이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의 근원은 경우와 상식에 있고 경우와 상식에 맞지 않으면 그 법은 잘못된 법이며 야생생물보호법 명분아래 유해동물 모두를 보호 범주에 포함시켜 현실과 간극이 있는 법 운용을 하고 있으니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은 국민의 소통을 막게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을 살펴보면 피해 및 생태계교란 야생동물도 학술연구 목적이 아니면 종류, 기간, 방법을 지정하여 수렵허가를 받아 잡아야 하고 불법포획 신고포상, 벌칙을 정하고 있어 산간 농촌의 볼멘소리가 민원센터에 접수되지만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산촌 농부는 울다 지친 아기같이 자포자기한 실정이다.
현지 실상과 괴리가 있는 법이 나오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곳에서 체험의 과정 없이 그럴 것이라는 속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한번 제정된 법을 고치는 절차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6월28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책 마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는데 차제에 산간 농촌의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은 당연히 고쳐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 농작물에 피해를 주며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동물도 멸종하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니 평야지대 농촌을 제외한 산간농촌은 멧비둘기, 멧돼지는 일년 내내 수렵허가 없이 포획하는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비 수렵지역이 있으니 종족보존을 위한 멸종 또는 생태계파괴를 초래하는 염려는 없을 것이다 늦었다고 알아차릴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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