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3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
|
농관원 사무소에서 16. ~ ’13. 1. 31.까지 신청 접수
|
|
2013년 01월 16일(수) 11:10 [순창신문] 
|
|
|
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은(이하 농관원) 오는 1월 31일까지 『2013년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사업신청을 전북지원과 도내 각 시·군 사무소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HACCP 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함께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가로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HACCP 지정서 사본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되며 지급한도는 20백만원(연간)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20% 추가 지급한다.
순창농관원 담당자는 “HACCP 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함께 받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업 신청접수 기간 내에 사업 신청을 바란다.”고 밝히며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관원 전북지원 품질관리과 및 시·군 사무소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
|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